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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4. 18:22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노량진 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약 4 분간 밀착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수사보고( 단속현장 상황 및 체포 경위), 수사보고( 단속현장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화면이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추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 동작 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고 출입문이 닫힌 후에 뒤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엉덩이 왼쪽부분에 하체를 밀착하고 있었다.

전동차가 흔들리고 몇 번 몸을 틀었는데도 계속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고 있었다.

노량진 역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출입문 쪽으로 빠질 때 오른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를 피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엉덩이에 성기부분 체온이 느껴져서 불쾌하고 등 쪽에 계속 팔이 밀착되어 있어서 짜증이 많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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