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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8: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안에서 승객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허벅지 부위를 약 3분가량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한 전동차 안에는 승객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어 사람들이 여러 겹으로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자세로 밀착하여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의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에 전동차 안이 매우 혼잡하고 빈틈없이 밀집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별다른 적극적인 행위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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