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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10분 동안 비벼대는 방법 ”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10분 동안 비벼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 라 할 것이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과 C( 가명) 이 상당 시간 매우 밀착되어 있어서 C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C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약 10분 동안 비벼대는 방법 ”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4.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증인은 피고인이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까지는 .” 이라고 답변하였고, 변호인이 질문을 조금 달리 하여 “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거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은 ” 이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 느낀 적 없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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