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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9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서구 소재 C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거나 일부 투자금을 이용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발생한 이득금 역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우선 충당하여야 할 사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자신이 ‘D’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업 자금을 투자해주면 월 5% 상당의 이자소득을 꾸준히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8,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19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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