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제주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하는 일수 대부 업에 투자 하라, 처음 3개월 정도는 돈을 벌지 못하지만, 그 이후부터 는 수익금이 꾸준히 나온다.
우선 5천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후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중 60%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하겠다.
”라고 말한 다음, 같은 해
2. 11. 경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일 수 대부 업 등 수익사업 사업자금이 아닌 승용차 리스료, 카드 결제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원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확인 증,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대부 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 취한 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및 고급 승용차 유지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