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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단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진공 용기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홈쇼핑 관련 회사인 (주)C을 운영하던 중 2007. 7. 31.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공 용기 그릇을 2007. 10. 10.경 롯데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했는데 돈을 투자하면 그 판매권한을 주고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 우선 홈쇼핑 방송용 영상 제작비용이 필요하니 그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롯데 홈쇼핑을 통한 진공 용기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판매권한을 주거나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7. 7. 31. 12,500,000원, 2007. 8. 17. 800,000원 등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염색약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10. 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지칼라 스피드라는 염색약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국적 유통업체인 (주)코스트코 코리아에 염색약을 납품하기로 했다. 염색약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의 60%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염색약 판매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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