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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단2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6.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소재 제주국제공항 인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서버를 구축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게임서버 구축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서버를 구축하여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1. 게임서버 구축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게 ‘건물 구매 및 임대사업을 위해 E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해주면 2015. 10. 15.까지 주주로 등록해주고 돈도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8. 17. 270만 원, 2015. 9. 10. 150만 원 합계 420만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9. 2. 1,500만 원, 같은 달 22.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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