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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0 2018고단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 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C을 통해 대부업 자금을 투자해 주던 피해자 D에게 “대부업에 사용할 자금을 직접 지급해 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손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한편 위 호프집의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부업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전용하고, 일부는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경 투자금 명목으로 987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3,45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등 사본

1. G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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