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12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O, P의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은 위 증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 안방에서 마을 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기꾼 아, 도둑놈아, 깡패새끼야,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으로 발급 받았으니 너를 고소하여 영창을 보내겠다.

”라고 욕설을 한 피고인의 행위가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정당 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