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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84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교통 지시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교통 지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료, 케이블카를 타려는 관광객들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상황, 욕설의 내용,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성 보충 성상 당성 균형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를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자신의 행위를 피해 자의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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