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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2 2016고정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15:00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안방에서 마을 주민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남, 62세 )에게 “ 사기꾼 아, 도둑놈아, 깡패새끼야, 주민등록 초본을 불법으로 발급 받았으니 너를 고소하여 영창을 보내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E 마을회관 안방에서 마을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서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G, H의 진술과도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 소유의 경북 I, J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문제로 민사소송을 하는 등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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