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13 2018고정24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16:50 경 B이 운전하던

C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54 세, 남) 의 폭행에 대항하여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같이 고려해 보면, 위 범행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고령의 여성인 피고인은 소형차의 좁은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던 중 피고인보다는 젊고 체격이 크며 힘이 센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잡혀 흔들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력을 먼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