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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7고단614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E에 있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5. 06:00 경 위 ‘F ’에서, 피해자 B( 여, 36세 )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영업을 왜 안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 단말기를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 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업소 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 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 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 대하여 폭행을 시작하여 이에 맞서기 위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가 식칼을 들고 나와 수회 휘둘러 피고인 A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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