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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39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가. 항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발목을 강하게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정당 방위의 방위행위에는 보호 방위와 공격 방위가 포함되므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수세적인 방위행위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적극적인 반격의 형태로 행해지는 공격 방어도 가능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내 사이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피해자는 2013. 12. 1. 12:00 경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교회로 찾아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자 한 사실, ② 피고인은 신도들을 피하여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 ③ 그러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을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 발로 수 차례 찬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경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점, 피고 인의 폭행 방법, 부위 및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반격의 형태로 폭행을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방어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성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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