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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25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상가 건물의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의 자치회 대표회장인 사람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1. 8. 15:55 경 위 C 1 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C를 외부업체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고용 승계 없이 피고인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E, F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내 영창 가면 니는 새끼야 뒤진다는 거 알아 라, 개새끼야, 웃기기는 개새끼, 전부 한 구덩에 넣고 폭탄 터트려 버릴라, 십 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9. 09:16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H, I 등 C 입주자들에게 ‘ 정신 병자 D 회장한테 이유도 없이 강제로 쫓겨나지만 정신병자와 함께 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저희들과 함께 물러나심이 어 떠실 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14:38 경 위 C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용 안내 마이크를 이용하여 40여개에 이르는 상가 건물 입주자들에게 “ 정신 병자 회장님”, “ 미치광이 회장님”, “ 인간 쓰레기”, “ 개보다 못한 인간 쓰레기 D 회장을 물러나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5. 09:52 경 포항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 경수 등 C 입주자들에게 ‘ 짐승의 탈을 쓴 C 건물 D’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위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던 중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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