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2016. 11.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09:30 경 전 남 장성군 충무 5길 21에 있는 장성 성당 입구에서 사실은 C가 가정을 파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좋은 일을 한다는 C는 가정파괴 범’ 이라는 취지의 피켓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8. 09:40 경 위 장성 성당 입구에서 사실은 C가 피고인의 딸이 다친 것을 치료 받게 해 주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을 뿐 피고인의 딸을 빼앗아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나사렛 거룩하신 구주 여호와 시여 타인이 눈에 눈물을 뺀 C의 가족에 대하여 피눈물과 손과 발에 망치로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소서 구주 시여 A의 딸 D는 C의 딸이 되었다’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6.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0:00 경 위 장성 성당 입구에서 피해자 C에게 ‘ 개 만도 못한 새끼야, 너가 인간이냐,
짐승보다 못한 새끼, 드러운 새끼, 가정파괴 범’ 이라는 취지로 소리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6. 12.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F 병원 원무과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진료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C 인간 쓰레기,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족이 망한다’ 는 취지로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7. 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 09:50 경 전 남 장성군 충무 5길 21에 있는 장성 성당 입구에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