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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16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 인간 쓰레기, 개돼지 만도 못한 놈, 사기로 쳐넣는다, 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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