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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정3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피해자 C의 부산 서구 D 건물 3, 4 층에 임차한 후 2017. 3. 30. 전출하는 등 과거에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당사자이었다.

이들은 2015년 경 피해자가 서 구청에 의뢰하여 위 건물 옆에 CCTV를 설치하면서 상호 갈등이 시작되면서 2017. 3. 30.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건( 부산 서부 경찰서 2017 고 소 제 1159호) 이 부산 지검 서부 지청으로 사건 송치 되는 등 상호 간의 갈등이 잔재되어 왔다.

1. 피고인은 2015. 12. 15. 오후 3 시경 위 피해자의 부산 서구 D, 1 층 가게에서 이웃 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옥상 물탱크 수리를 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우체 부가 피고인의 집 앞에 붙여둔 것에 격분하여 위 내용 증명서를 찢어서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며 ‘ 미친 게이, 쌍놈의 새끼, 재수 없는 집에 살아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여기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오후 3-4 시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 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집 열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인간 쓰레기, 미친 게이, 지랄하고 있다, 재수 없는 집구석, 재수 없는 새끼, 이 개자식 확 죽여 버릴라’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저녁 6시 경 위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웃 상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쓰레기 같은 새끼, 재수 없는 새끼, 인간 쓰레기, 미친 게이, 버러지 같은 새끼, 재수 없는 집구석’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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