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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01 2018가합4089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2018.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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