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73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8. 3.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