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7가합410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