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가합1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