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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가합13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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