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합5245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부터 2020. 3. 10.까지는 연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