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8가합4954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2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2. 25.부터, 피고 C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