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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0:16 경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안 덕 원지 하차도 방면에서 구 아 중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 건너편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74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 01:51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성 심 허혈 (의 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1.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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