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3:36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임실군 D에 있는 E 장례식 장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시속 약 97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 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49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인의 차선을 반대방향에서 역 주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유리에 충격한 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후송 치료 중이 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