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촌로 27( 진북동) 반촌 맨션 앞 도로를 전주 동부 교회 쪽에서 작은 모래 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 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83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원인으로 중앙선 침범 적용 및 블랙 박스 영상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측의 잘못도 일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