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20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348,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원고 B에게 32,986,8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북구 E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이사, 원고 B은 피고의 감사, 원고 C은 피고의 조합장으로 2015. 12. 6. 각 선출되었던 사람이다.

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피고와 행정용역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피고는 F에게 2016. 2. 1.부터 2017. 4. 30.까지의 업무대행 수수료 6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의 연 9.5%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하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이라 한다), F은 2017. 4. 11. 피고에게 G과의 소송비용 명목으로 4억 1,500만 원을 이자 2017. 4. 12.부터 연 9.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다.

F은 원고 A로에게 1억 8,270만 원, 원고 B에게 2억 원, 원고 C에게 1억 8,000만 원의 각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7. 12. 29. 위 각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억 8,270만 원, 원고 B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1억 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억 원, 원고 C에게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중 5,0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억 3,000만 원을 각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하고, 2018. 1.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8. 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울산지방법원 2018카합10034), 피고는 위 가압류에 대한 해방공탁금으로 562,700,000원을 공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8년 금 제6544호),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 A은 2019. 1. 18. 1억 8,270만 원, 원고 B은 2019. 1. 3. 2억 원, 원고 C은 201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