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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43350
청구이의
주문

1. D 주식회사와 원고들 사이의서울고등법원2015. 1. 14. 선고 2013나75948 판결에기초한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들을 상대로 ① 2006. 12. 26.자 대여금 9,000만 원, ② 2006. 12. 27.자 대여금 4,000만 원, ③ 2007. 2. 28.자 대여금 5,000만 원, ④ 2007. 4. 13.자 대여금 800만 원, ⑤ 2007. 4. 30.자 대여금 2,000만 원, ⑦ 2007. 5. 31.자 대여금 8,000만 원, ⑧ 2007. 6. 5.자 대여금 2,000만 원, 합계 3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③ 내지 ⑧항의 합계 1억 7,800만 원에 이르는 D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성립하였으나, 그 중 ③, ④항의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4. ‘원고들은 연대하여 D에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6. 5.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07. 12. 29.부터 각 2015. 1.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75948호, 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에서 인정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은 피고(D의 대표이사인 E의 처)에게 2015. 1. 20.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이 사건 선행 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을 통해 2016. 12. 29.까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118,343,490원을 회수하였고, 2016. 12. 29.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미변제된 원금은 100,117,263원이다. 라.

D은 원고들에 대한 1억 7,8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면서, 2016. 6. 3.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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