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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1 2017가합210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804,9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A에 대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 2,063,461,3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A은 2006. 4. 1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6. 5. 10.로 정하여 3억 5,000만 원을 빌려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B건물 제나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A은 2010. 10. 25.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차554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 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1가합340호,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4. 7.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2011.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통지 원고는 2014. 9. 18. A에 대한 조세채권 1,663,715,21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4. 10. 6. 피고에게 채권압류의 통지가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배당 한편, A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인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58,195,09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체납액을 한도로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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