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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2414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552호 채무변제계약...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4.말일까지 거래한 행정용역업무대행수수료 60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12. 26.에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2017. 5. 1.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9.5%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하여 변제기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가.

원고는 2017. 12. 21. 피고와 사이에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552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중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D에게, 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또는 지연손해금)채권을 E에게 각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 11. 울산지방법원 F로, 2018. 1. 30. 울산지방법원 G로 각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중 울산지방법원 G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은 2018. 10. 1. 취하되었다. 라.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59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울산지방법원 2016년 금 제1573호 공탁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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