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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215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울산지방법원 2017. 3. 8.자 2015회확39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5. 200,000,000원, 2013. 3. 14. 50,000,000원, 2013. 4. 5. 30,000,000원, 2013. 4. 10. 150,000,000원을 각 연 이율 3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총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급여 및 요양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3,000,000,000원 한도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 양도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인 200,000,000원만 대여해 준 상황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장래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전제로 현재 및 장래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대여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

피고는 2013. 3.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 사건 채권 양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 양도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피고 양수인 : 원고 제3채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도 채권 금액 : 3,000,000,000원 양도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의 업무 취급에 따라 가지는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등 일체의 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장래의 채권 포함) 양도인 피고와 양수인 원고는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금등 일체의 청구채권을 양수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013. 3. 5. 양도인 : 피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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