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13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2. 18.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3. 3. 7.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2013. 4. 26.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2014. 5. 21. E이 소외 회사에게 가지는 대여금 채권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는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7. 소외 회사, F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G건물 1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소외 회사와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용한 대여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소외 회사는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를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2014. 7. 25.까지 상환한다.

2. 소외 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소외 회사와 F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G건물 13층 H의 월 임차료 1,000만 원을 원고에게 50개월간 지급한다.

3) 원고는 2014. 7. 25.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2014. 8. 2.부터 2017. 6. 16.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액 기재란과 같이 F으로부터 합계 2억 8,550만 원 원고는 2억 7,0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2. 31.자 1,000만 원, 2016. 7. 15.자 500만 원을 누락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을 지급받았다. 나. I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 I은 2013. 6. 14. 소외 회사 소유의 진주시 G건물 13층 전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6. 17.부터 2018. 6.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만 실제 영업은 앞서 본 바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