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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9: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극동아파트 방면에서 부천 남부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천 남초 교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승객이 위 버스에서 하차를 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승객 D이 추락하면서 보도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6세) 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의 ‘ 승객 ’에 해당하지 않고, 승객인 D이 자발적으로 하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는 " 도로 교통법 제 3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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