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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7번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 시 경기대로 1043 병점 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여, 64세) 가 한쪽 발만 땅에 내딛고 아직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닫은 과실로 급하게 내리던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 융기 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는 버스회사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로서 하차하는 승객이 버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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