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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 부 농 휴먼스의 B 통근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8:2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E(26 세) 가 바닥에 발을 잘못 디디어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고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이 센 타워 CCTV 영상)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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