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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호남 고속 소유의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12:00 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에 있는 맑은 물 사업소 부근 도로를 서부시장 방면에서 안행 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 여, 81세) 이 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내버스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에서 도로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2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없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25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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