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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6고단4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6. 14: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종합 운동장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인 피해자 D( 여, 81세) 이 버스에서 떨어져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접수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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