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9 2017고단2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013-1 번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7:1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로 144 두 산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

승객을 승 ㆍ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왼발을 버스 발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버스를 잡은 피해자 D( 여, 66세 )를 버스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8 주의 상해를 입어 중상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