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을 상대로 D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한 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설계심의분과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 액수 또한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D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설계심의분과위원 중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AJ에게 가장 많은 금품을 공여하였는바,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AJ에게 도움을 주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범행인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