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05 2012고합27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위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이면서 심의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F 공사’와 관련하여, 2011. 2. 22.경 G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E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H(주) I에게 “E에게 3,000만 원을 건네주고 설계심사시 D를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3,000만 원을 건네주고, I은 그 부탁에 따라 2011. 2. 하순경 서울 송파구 J아파트 1동 앞길에서 E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0년경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고 ‘D’가 입찰에 참여한 ‘L 공사’와 관련하여, M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K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H회사 N에게 “K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고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고 말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N은 같은 회사 소속 O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며 2,000만 원을 건네주고, O은 그 부탁에 따라 2011. 1. 하순경 밀양시 P에 있는 M대학교 K의 연구실에서 K에게 “설계심사시 D 컨소시엄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