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 F 팀장으로부터 턴키입찰공사 설계평가시 E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오던 중, 2011. 2. 8.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녹색기술진흥팀 사무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G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E 컨소시엄 및 주식회사 H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한 다음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에 있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회의실에서 E 컨소시엄에 참여업체 중 1위에 해당하는 14.80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D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 팀장으로부터 위 공사 설계평가시 E 컨소시엄에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현금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 징역형 선택, 단,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