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5년경 포항시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포항시에서 약 37년을 근무하다가 2011. 4. 30.경 포항시 D 소장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2010. 5.경부터 2011. 4.경까지 E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E에서 발주하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토목분야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영업 담당 상무인 G으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으면서 E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면 F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H건물 3층 평가장에서, E이 발주하는 'I 설치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F에 1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1. 3. 11.경 H건물에서 G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역으로 가던 도중 G으로부터 F에 1등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에 의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6.경 H건물 3층 평가장에서, E이 발주하는 'J 설치사업'에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면서 F에 1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2011. 3. 16.경 H건물에서 G 소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가던 도중 G으로부터 F에 1등을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