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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14 2012고합29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앙대학교 D부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E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6.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물환경관 회의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F’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E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2010. 12. 1. 입찰에 참여한 G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G 주식회사 상무 J으로부터 위 공사 설계평가시 G 컨소시엄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는 자리에서 현금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29조 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제5조의2(징역형 선택,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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