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우방맨션 옆 소방도로를 우방맨션 쪽에서 동촌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0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