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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우방맨션 옆 소방도로를 우방맨션 쪽에서 동촌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00,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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