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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5 2019고단3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6. 00:42경 대구 달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매장 대구용산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 00:27경 대구 달서구 F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8. 00:2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를 상인남네거리 쪽에서 상인역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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