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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합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30. 16:00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피고인의 선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나들목 하이패스 차로를 화원 방면에서 남대구 톨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차량 지체로 인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에스엠 52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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