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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해안슈퍼 앞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원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원빌리지 앞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복개천 쪽으로 소방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1,173,1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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