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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5. 23:40경 대구 서구 중리동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 ‘통큰해물’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통큰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광명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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