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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4 2019고단1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앞길을 대실역방면에서 E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 취한 상태로 2019. 6. 7. 22:4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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